군산시보건소, 중단된 아토피 예방사업 일부 추진

군산시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을 일부 운영한다.

이에 보건소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토피 진단(질병코드 L20)을 받은 만 1세 이상 만18세 이하 아토피질환자에게 월1회(로션 또는 비누 등)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만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중 피부과·소아청소년과의원·한의원·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4인 소득기준: 4,74만9000원)가정에 연간 1인당 50만원(최대 5년간)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아토피피부염 질환자에 대한 예방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토피질환은 추운 계절에 피부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예방수칙(1·3·3법칙)(일1회 목욕, 목욕후 3분 이내, 하루 3번이상 보습제 바르기)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