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권한’ 부여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 소멸도시에 특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어려워졌지만, 시가 당초 목표했던 ‘특례 권한’ 획득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모두 통과하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다.

해당 법안이 2일 법안소위를 통과된 데에는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이뤄지면서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다.

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도 특례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전주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의 기준에 부합해 추후 절차를 거쳐 특례 권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당초 의도했던 광역시에 준하는 실질적인 특례권한 부여에 대한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됐다”며,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의 기준을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는 등 전주시가 특례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절차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