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직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편취한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며, 1심 때와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수십 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지인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