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거리두기 2단계인데… 밤 9시 넘어도 문 연 술집

전북도, 이달 8일 기준 도내 8개소 적발
“지인끼리 모여서 마신 거예요” 항변도

지난 8일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 오후 9시 이후 운영하는 유흥시설 단속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배달이나 포장 판매하는 곳도 아닌데 이렇게 술을 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몇몇 업소들이 적발됐다.

지난 8일 밤 9시 40분부터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 팀장 최용대) 5명과 함께 단속현장을 돌아봤다.

전주 서신동, 서부신시가지 일대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특사경팀은 손전등을 비춰 영업장 내부를 살피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 유흥시설 명단을 보고 자리를 옮겨가며 단속활동을 진행했다.

오후 10시 10분께. 특사경팀은 ‘경원동 한 다방에 손님들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이동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손님들이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후 특사경팀은 전주 서신동 ‘먹자골목’으로 이동했다. 40여 분이 흐른 뒤, 특사경팀은 살짝 문이 열려있는 술집을 발견했다. 주점 업주를 비롯해 5명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은 없었지만 맥주와 안주가 준비돼 있었다.

최용대 팀장은 “밤 9시 이후에 사람들이 술집에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업주는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술 한잔한다고 전염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특사경팀은 이 술집 업주를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에는 1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전북도의 특별단속 결과, 이 업소를 포함해 8곳이 적발됐다.

최용대 팀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지침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