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