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전북도가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손해배상 민사조정에서 총 50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10일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민사조정기일에서 익산시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특별유족조위금의 최대치가 사망의 경우 1억원”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각종 특별법 등을 검토해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점마을 주민 측 소송대리인단 간사인 홍정훈 변호사는 “총액 50억원만을 던져놓고 주민들끼리 나누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간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며, 사태 해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적절한지 판단을 할 텐데, 세부기준은 밝히지 않은 채 제시한 안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조정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주민 한 분이 돌아가시는 등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익산시와 전북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1시간 30분여 진행된 조정에서도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조정은 오는 1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점마을 측은 법원 위자료 연구반이 지난 2017년 작성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근거로 사망자 1명당 3억원의 금액을 산정해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원고소가는 15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