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선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정 범위내에서 환수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주시의 사전 협상제도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 등이다.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지역 재생 및 발전, 공공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 민간 대표와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을 협상한 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전협상제도는 개별 토지 상황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등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화된 도시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한 이후 부산시와 광주시, 성남시 등 자치단체들이 속속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토지가치 상승분) 1조 7000억 원을 환수해 주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은 특혜 시비 차단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뒤 다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경우 권고안과의 충돌과 중복 협상 등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