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입법,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마무리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다.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할 길도 열렸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오래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사항이다.

하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공수처에 찬성하고도 결국 수구보수 기득권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발목잡기로 돌아선 보수 야당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집권 세력과 유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에도 서슴없이 나섰다.

특히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공고한 권력의 성을 쌓아 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 등 수사와 기소의 불공정은 일상이었다.

별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조차 없었다.

또한, 최근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양주세트’라고 비아냥을 받는 룸살롱 검사에 대한 면죄부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기득권과 특권을 없애라는 것이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공수처 설치와 출범을 통해 과거 집권세력과 결탁하며 특권으로 성벽을 쌓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기틀을 공공히 해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공수처의 출범이 검찰개혁의 보증수단이 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의 일환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주요 골자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법」 또한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하나이다. 과거 국정원은 정권의 안전과 유지에 더 치중해왔다. 민간인 사찰 등을 일삼으며 정권 보위 기관으로 전락했던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행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직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 개혁입법, 이제 시작이다.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개혁입법을 위해 더욱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