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 급등’을 두고 전주시가 이례적으로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상시 조사·경찰 합동 특별조사반을 꾸린 이유는 아파트값 오름세가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해 부동산 투기가 합리적으로 의심돼서다.
지역 부동산 거품 붕괴, 이로 인한 전주시민 주거권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주거권은 행정이 지켜야 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생존권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전주시가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주 신도심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수사해 44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부당거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 실제 시는 지난달 1차로 376명에 2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정황은 분양권 불법전매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입, 실거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에코시티더샵2차 46평형대(152㎡)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1억 4000만 원으로 신고 됐는데, 이는 세 달 만에 4억 원가량이 급등한 가격대였다. 게다가 실거래 가격은 신고됐지만 계약은 약 10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어 가계약하고 잔금을 6개월간 나눠 납부하기로 해 실제 계약이 성사 됐는지, 잔금이 납부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에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가격 단기간 급등 양상이 지속됐고, 개인이 차명 거래로 최대 70채까지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도심뿐만 아니라 구도심에서도 불법거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전주시가 조사범위를 신도심 한정에서 전 지역으로 확장한 이유다.
조사 결과, 구도심 아파트 중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및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이 부모, 자식, 법인, 기관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차명 거래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을 노리거나 투자 목적으로 기획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아니냐는 관측이다.
시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조사가 필요한 거래 목록을 우선 파악한 결과, 1390여 건(신도심 1160건·구도심23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중 1차적으로 불법의심 행위를 분류한 222건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실거래 신고 후 계약해지 77건, 거래가격 급등 65건, 외지인 다량 거래 53건, 분양권 불법전매 27건 등이다.
관건은 불법행위 판별 여부로, 행정·경찰이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에코시티 아파트 11억 원 거래 건의 경우도 단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잔금 입금 여부, 거래자간 관계 등에서 정황을 조사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이미 제도적 허점을 파악해 편법행위로 이득을 본 뒤 집값만 올려놓고 빠져나가 서류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다.
유진선 덕진구청 토지정보팀장은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최종 목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불법적으로 오른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 최소한 더이상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투자자인 외지인이 아니라 실거주민인 전주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