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1년 전부터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 의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까지 이 조례 조항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면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 폭을 대폭 넓힌다. 미혼모, 미혼부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 완화 관련 조례는 개정이 진행 중이며, 오는 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