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코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재난안전관리대책회의를 거쳐 22일부터 내년도 1월 11일까지 3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 기일을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할 것과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재판장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법 차원에서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민원상답업무를 31일까지 중단하고 있다”며 “휴정 기간내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