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수술로 입원을 하셔서 보호자로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일이 있을 때는 하루에 2번도 왔다간 적이 있어요. 오갈 때마다 주차료를 내요. 단순 병문안이 아니라 매일 와야 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진료비 걱정에 매번 내야 하는 주차료까지 이중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죠.”
도내 한 대형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둔 환자 보호자 A씨(전주·50)의 말이다.
전북지역 주요 병원마다 각자 다른 주차료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환자 입원 기간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원 기간 매일 같이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입원비와 함께 주차료도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은 내원객에 대해 입차 후 20분까지는 무료지만, 이를 초과하면 30분에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한다. 이후 10분 당 200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입원환자는 입·퇴원과 수술 당일에 주차료 무료혜택을 준다.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출차 1대에 한해 당일 1회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원내 주차요금은 1일 상한제가 6000원으로 정해져있고 환자 보호자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 주차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차장 면은 한정돼있고 주간에는 늘 외래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장기주차를 방지해 주차공간을 순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병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원광대병원은 30분 초과시 10분당 200원을 내야 한다. 차량등록을 하면 1일 정기권을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대신 외래환자는 6시간, 입·퇴원환자는 8시간, 응급실환자는 24시간, 수술 당일에는 12시간의 주차료 무료 정책을 세웠다. 입원기간 무료주차 시간을 초과하면 일반요금을 받는다.
전주예수병원은 외래, 검진, 응급, 입·퇴원, 수술환자에 대해 주차요금 당일 무료 정책을 운영 중이다. 주간에는 최초 20분 무료이며 30분부터는 1000원을 적용한다. 야간에는 최초 1시간이 무료다.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10분당 200원을 부과하며 1일 상한제 5000원이다.
전북지역 이슈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병원 근처 무료 주차되는 곳 알려 달라”, “입원비용에 환자 보호자 주차료 정도는 포함됐으면 한다”, “보호자 1명이라도 주차료를 면제해줘야 한다” 등 도내 병원 주차료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