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B씨(40대)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과거 서운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이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과도 있고 범행이 중한 만큼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