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적용 일주일 앞… 도내 업체들 ‘준비 됐나요?’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체, 주 52시간제 적용
7월부터는 50인 미만도 적용, 전북도 본격 시행 첫해
도내 50~299인 제조업체만 365개사, 3만6297명, 50인 미만은 6180여개 업체 달해
52시간제 어기면 사업주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전북도 업체들 대상으로 공문 등 통해 홍보 방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적용받는 도내 업체들의 분위기는 암울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특근이나 야근 등이 줄어 임금 하락을 우려하고 있고, 업체 경영진들은 추가 고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에서는 시행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시차를 두고 적용했다. 당초 올해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기로 예정됐던 50~299인 사업체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전북 지역의 경우 당초 적용을 받는 업체는 30여 곳으로, 지역 내 영세 사업체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2021년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첫해가 될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50~299인의 종사자를 둔 도내 제조업체는 365개사로, 근로자 수만 3만6297명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50인 미만인 제조업체도 6180여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안착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전북도는 업체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애로사항 등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업체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1차 3개월, 2차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까지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