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9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2단계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이날 2단계 격상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과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보조를 맞춘 조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집합이 금지(영업중단)되며, 노래연습장 또한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카페도 포장 및 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영화관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무주 지역에서는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이나 5인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있으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덕유산리조트는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스키장의 곤돌라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덕유산 향적봉 새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위반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지침 위반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황인홍 군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단 한명의 군민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길 바란다”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지침에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