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인 전주 동행라이온스클럽이 회원 제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현 회장 측은 과거 회장단의 횡령 문제를 폭로했으나 도리어 자신들이 제명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제명 처리를 진행한 전주 동행라이온스클럽의 상위 클럽인 국제라이온스356-C(전북)지구는 내부 지침에 의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현 회장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 동행라이온스클럽 초대 회장 A씨가 클럽 기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현 회장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제라이온스356-C(전북)지구는 진화에 나섰고 횡령금액을 모두 회수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초대 회장과 2대 회장 B씨, 재무를 횡령과 방임 등의 이유로 탈회 처리했다.
하지만 3대 회장인 현 전주 동행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이에 대해 탈회가 아닌 근신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횡령 당사자를 고소까지 진행했다가 취하했다.
그러나 국제라이온스 방침서 제25장 A조 1항 ‘모든 분쟁 당사자는 이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 따라 현 회장 및 총무, 회원 1명에 대한 국제라이온스356-C(전북)지구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지난 18일 열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 회장에 대해 7가지 항목을 빌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명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또 나머지 총무와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제25장 A조 1항을 이유로 제명하기로 했다.
현 회장 측은 “분쟁조정위 결과는 내부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며 “제명 처리 건은 즉시 취소해야 하며 요구가 무시될 경우 단호한 투쟁으로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라이온스356-C(전북)지구 측은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되기 전까지 해당 클럽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