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모든 사업장 포괄적용 근로기준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감안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윤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범위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