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30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32개소를 점검해 29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진망, 방진 덮개 설치 등 비산 먼지 저감 대책 미이행(13개소)과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 영향 저감 대책 미이행(3개소), 수질 항목 협의 기준 초과(6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미이행(2개소), 기타 원형 보전지역 훼손 및 사면보호 대책 미흡 등(5개소) 등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코로나19로 평가사업장이 협의 내용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반복 위반 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등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이행조치 요청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등 강력처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