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청, 노무사법 위반 혐의 컨설팅업체 직원 수사 의뢰

전주고용노동청은 30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컨설팅업체 A씨(39)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본인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던 A씨는 1여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각종 지원금 제도 내용, 신청사례 및 상담 전화번호를 게시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공인노무사법 위반사항을 지속 적발해 노동시장에 올바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