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돼 이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 경제활동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본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한 홍보 기간을 운영해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역시 4인 가구 4,749만원에서 4,876만원으로 전년대비 2.6% 인상돼 진입기준이 완화됐다. 반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424만원에서 1,46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만원이 오르면서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됐다.
김재화 시 생활복지과장은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