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무주-장수 운행 무진장여객 버스 ‘노선 조정’

진안·무주·장수 지역을 운행하는 무진장여객 버스 운행 노선이 새해 들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종사자 50~299명인 사업체에 대한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하는 제도의 계도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일주일(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 동안의 근로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을 제외한 근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합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무진장여객은 지난 1일부터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표를 조정해 여객버스 운행에 들어갔다. 

조정 노선은 운행이 폐지되거나 시간이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하루 관내 무진장여객 운행거리는 당초 7579.6km에서 6748.9km로 총 830.7km가 감소됐다.

노선 조정에 따른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 운행은 종전대로 유지했으며, 탑승 빈도가 극히 적은 일부구간의 시간대와 행복콜버스로 대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운행의 유무, 시간, 횟수가 조정됐다.

바뀐 노선과 운행시간은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상태이며, 읍면사무소와 각 마을회관, 개별 승강장 등에는 유인물을 부착해 편의를 도모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시간 조정이니 그에 따른 불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편사항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