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감독 강화를

규정을 어겨가며 지인에게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비리는 새마을금고 운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드러낸 사건이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8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는 수법으로 38억 원을 초과 대출해줬다. 또한 법인 대표 친인척과 직원 등 22명의 명의로 98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 비리는 내부 임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처음 드러났을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에 나서 이사장과 전무 등 임직원 5명을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말 새마을금고 전무를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는 지난해 남원에서도 드러났다. 부당 대출 문제로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 지리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몇 해 전에는 200억 원대 자동차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전북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무더기로 연루돼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 비리는 전국적으로 매년 2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해도 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1건, 지난해에도 20여 건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금융 비리는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 가입자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터졌을 당시에도 뱅크런 사태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만 1300개에 달하고 자산은 200조 원이 넘는다. 고객 회원 수는 2071만 명으로 최대 금융기관의 하나인 농협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제외됐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면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