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제외대상은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전북예고, 상산고, 한국게임과학고 5개 학교이다.(일반계로 전환된 군산 중앙과 익산 남성고 1, 2학년은 제외대상 아님)
세부적으로 도교육청은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만5434명에게 1인당 평균 1만5370원의 입학금 총 2억37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사립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4만8420명에게 1인당 한해 평균 110만5000원의 수업료 총 535억400만원이 지원된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공·사립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약 21만3000원 총 103억1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과서비는 공·사립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4만9247명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구입 실비를 1인당 1회(전학생은 추가) 지원한다. 총 예산은 41억8600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