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 등 월 3만 원씩 지원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전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개정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의 부모 유족 등 약 1000명이 월 3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됐다.

시는 그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4000여 명에게 월 3만 원 또는 월 6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해왔다.

보훈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