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뻘이 버릇 없이”…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취 60대 구급차량서 대원 폭행 등… 지난 2018년부터 11건
고 강연희 소방경 폭행한 50대 출소 후 구급대원에 욕설도

지난 12월 17일 구급대원 폭행 사진 (구급차량 내 CCTV)

또다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30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6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17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를 달리던 119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눈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변을 당했다.

술에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구급대원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버릇이 없다’며 폭행을 가했다.

이후 소방당국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구급차량 내 CCTV 영상 등 증거 앞에 결국 죄를 시인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이 각각 발생했다. 이들 사건 중 10건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

실제 지난해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에는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B씨(50)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지난 2018년 순직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인물로 출소하자 마자 또다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이다.

결국 그는 모욕,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B씨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소방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