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노후 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2021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20세대 미만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