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한도연)가 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기능별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달라지는 경찰 관련 개정 법령에 대해 학습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자체와 연계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경찰 책임수사 시행 △보행자·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 등 피해자 신변보호 실효성 제고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경보문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도연 덕진경찰서장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찰 관련 개정 법령에 대해 덕진서 전 직원이 학습하고 숙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치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