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4분기(10~12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4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기존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