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존 대형에서 중, 소형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의 중, 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시행된다.
검사주기는 2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검사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이다.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재지변이나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 소형 이륜차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대형 209대, 중형 3057대, 소형 3194대, 경형 627대 총 7087대다.
이중 올해 검사대상은 228대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기 위반일수로 산정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순자 남원시 환경과장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에 따라 생활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