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강성명 고문변호사 위촉

정읍시는 지난 8일 강성명(법무법인 가인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

강성명 변호사는 2021년 1월 8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2년간 정읍시 법률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법률 고문변호사는 시정 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과 행정처분 시 사전 법령해석 및 상담 수행,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강 변호사는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후,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와 진안군, 순창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유진섭 시장은 “전문화된 행정과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풍부한 법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 고문변호사는 강성명 변호사(법무법인 가인로)를 비롯해 이원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와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지엘) 등 3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