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조사를 의무화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선 현장의 전담인력은 정부 권고보다 부족해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 신고시 대응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 아동복지과 소속 전담공무원은 총 6명이다.
기존 2명에서 지난해 11월 2명이 확충됐고, 올해 1월이 돼서야 2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권고인 7명에는 여전히 1명이 모자란 상태다.
또 아동 분리보호시 시설·가정 위탁 업무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은 6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9월 채용된 1명이 전부다.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편으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신 익산시가 조사 업무를 맡은 이후 3개월여간 66건이 접수됐다.
한 달 평균 22건이 접수돼 전담공무원 1명이 한 달에 적게는 5~6건, 많게는 10건 안팎을 맡아온 셈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1건당 상담만 10여 차례가 진행된다. 사안의 특성상 학대아동과 가족, 교사,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담공무원들과 해당 부서는 업무 과부하를 토로하며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대응 업무의 민감성 탓에 경력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이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주말·휴일에도 항상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번제를 운영하는 등 업무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다.
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익산시는 정부의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편 선도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공적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역 내 큰 규모의 아동보육시설이 3개소 있고 그룹홈도 3개소가 있어 아동학대 상황 발생시 대응(시설 수용)에는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익산시는 아동학대 긴급전화(063-843-1391)를 운영해 24시간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과장과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익산교육지원청 생활지원과장,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해 학대 피해와 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보호·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