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불법거래 30건 수사의뢰… ‘허위신고’ 공무원 승진 취소

가격급등 222건 조사 66건 적발… 세무조사·과태료 조치
김승수 시장 “투기 의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 원칙”

/사진=오세림 기자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아파트 불법 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동산을 허위 신고한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김승수 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3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이후 222건을 조사한 결과 66건을 적발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을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신고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언급하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원칙은 2021년도 상반기 인사에도 반영됐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본인 동의하에 조사해 3~4명을 제외했고, 허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며 “향후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승진 이후에 밝혀지면 강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인접 시·군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시장은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다. 실수요자 지원대책 등을 수립해 선량한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