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시·도지사와 경찰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13일 오는 7월 시행될 자치경찰제의 안전적 도입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4월까지 자치경찰 시행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무기구를 구성해 6월부터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역시 총경급 인원 등을 배치해 관련 팀을 만들고 전북도와 협의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자치단체와 경찰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어 이를 중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경찰청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령 기준과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그간 자치권 실현을 위해 자율성과 권한 확대 등을 주장한 시·도지사 측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 입장이 맞섰던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경찰제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 관련 내부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각 기능과 시·도경찰청 입장을 공유하고 조율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관련 안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월 말까지는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을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들이 2월 임시회 때 관련 표준 조례안을 통과시켜 5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도에서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