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8500만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1119건, 6억8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가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안내전화·가상계좌·인터넷지로·위택스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