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실군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했던 특례제도를 한 차례 더 연장, 오는 6월까지 적용한다.
특례제도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로 규정됐다.
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시행해 기존보다 2배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물품과 용역 수의계약 한도도 2배로 늘려 적용하고 공정과 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이밖에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되고 검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축소되며 대가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아울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및 신속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조기에 집행하고 상반기 발주 공사는 긴급입찰로 대처한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집행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지역경제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