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약촌오거리사건, 공권력 집행기관 반면교사 삼아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화와인권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늦게나마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 사건 등 재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법 개정을 통해 경찰조직이 개편되고, 법집행기관 사이에 수사권이 조정된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같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집행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 씨(37)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 5000만 원을, 동생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과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