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주민자치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총선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총선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약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