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시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다. 주차면 10명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하면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