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연구책임자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과 피해 질환들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인과 관계를 제대로 입증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과 관련, 당시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규홍 책임연구원의 입장문을 19일 공개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면서 “나는 수차례 동물독성시험 연구결과에 대해 증언했는데 원래 발언 취지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쥐의 기도내점적투여 연구에서 CMIT/MIT가 사람에서 일어났던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만약 질문을 ‘실험결과로 CMIT/MIT가 쥐에게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는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하다’고 증언했을 것”이라면서 “초기에 CMIT/MIT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다소 어려운 물질이었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CMIT/MIT라는 물질과 사람에게서 나타난 피해 질환들 간의 인과관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CMIT/MIT 성분과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 내지 상해 혹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못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원은 “CMIT/MIT와 피해질환과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일은 임상, 역학, 노출, 독성 등의 여러 과학분야가 동원돼 여러가지 결과들을 종합하고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어느 하나의 실험 결과로 얻은 게 아니다”면서 “이를 하나씩 분해해 특정 실험결과 하나로 한정하여 분명한 인과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심문하고 이를 단정적으로 증언하지 못한다고 하여 판단에 배제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