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 10호로 지정됐다.
시 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지난 19일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 가능하다.
이후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익산에서는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부송라온프라이빗 1단지 아파트 등 10곳이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