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무실무사 A씨(3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공범으로 의심받아 불구속 기소된 전 교무부장 B씨(52)에게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이후에 B씨가 교도소에서 A씨를 접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공모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전 교무부장인 B씨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한 뒤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