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지난 2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서두에서 군 의회는 “소상공인들은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감소,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으로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빚이나 보증금으로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영업권 제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정부와 지자체장이 감면액 일부를 지원해줄 것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