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장 박상식)은 다음달 15일까지 ‘민생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제수용 수산물 구매와 관련,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등 수산물 유통·판매행위다.
또한 국내외 선원들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조업 강요,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 및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원근로 조건 선불금 사기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기업형 불법조업, 마을 양식장 침입절도, 승선정원, 화물 적재량 초과, 음주운항, 선박 불법개조, 선박 불법여객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육·해상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이 지난 3년간 실시한 ’민생침해 특별단속’을 통해 23건( 30명)을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