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부실해 ‘캐비닛 용역’ 신세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각종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 중 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은 총 61건이다.
이중 미완료된 26건을 제외한 공개대상 35건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용역은 2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9건은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비공개됐다.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용역 발주부서로 하여금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례가 용역 발주부서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해 평가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관된 평가서 양식조차 없는 등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용역 결과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용역의 결과 평가와 활용상황 점검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적잖은 예산을 들여 한 각종 용역의 사후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A부서는 업무보고시 지난 2019년 완료된 연구용역이 업무추진에 얼마나 반영되었냐는 질의에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실한 사후 관리로 자칫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캐비닛 용역 보고서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서 용역 완료 후 공개에 있어 미비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 용역 관련 사업 완료시까지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용역 후 결과 평가나 활용상황 점검은 각 용역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규정이 실제 업무와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