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기자단 운영,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돼야”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의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26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기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지적한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한 검찰 기자단 규정 등에 대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에 올린 청원 글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돼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4만3622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보완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정부는 출입증 발급과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