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초동 수사 미비,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 부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수사가 가능토록 했고,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정인이 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라면서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