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의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8)와 C씨(4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