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 국내산 둔갑·유통한 40대 실형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의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8)와 C씨(4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