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법’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3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0년 9월 현재 2622만대에 달하고, 이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05만대를 넘는 실정”이라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높아질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 김윤덕·민병덕·민형배·오영환·이용빈·이해식·정필모·진성준·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