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절초 테마공원 공사 개입’ 정읍시의원 징역 1년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정읍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