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혐의 변호사’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허위 내용이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도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허위가 없다면,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구성요건이 없는 한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 의미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하는 등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서류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의뢰인이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의뢰인이 다시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실제로 돈을 반환한 것처럼 보이도록 자료를 만들어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A씨 의뢰인은 감형을 받았고, A씨는 증거 위조 및 위조증거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건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증거를 위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